법인 이전시 해당 지역이 과밀지역인지의 판단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이 있으며, 이외에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먼저 많이 어려워하시는 법인 본점 이전 등기(관내, 관외 이전)시
등록면허세입니다.
구 본점소재지 등록면허세
동일 지역 이전(관내이전 _ 서울에서 서울)
: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관외이전(두번 납부하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1.구 관할 등기소
: 등록면허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2.신관할 등기소 납부 비용은
간단하게는 서울,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 세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구분은 신본점에 위치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a. 서울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동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b.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c.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면제, 등기수수료
d.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또는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자본금X4)/1000X3배,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단, 서울 구로구 금천구 산업단지는 서울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봅니다.
다음은 등기 수수료입니다. ‘가부터 사까지의 항목은 합명ㆍ합자ㆍ 유한책임ㆍ주식ㆍ 유한회사ㆍ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수수료에 관한 내용 입니다.
| 등기의 목적 | 서면방문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비고 |
|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
|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본점 이전과 동시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다.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 로 납부하여야 함 |
| 마. 상호, 명칭,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 6,000원 | 4,000원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바. 경정 및 성명ㆍ주민등록 번호ㆍ주소 등의 변경 등기 | 6,000원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 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 변경,주민등록번호정정 등 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사. 지점설치ㆍ이전등기ㆍ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 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6,000원 | 4,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 6,000원 | 4,000원 | 위와 같음 | |
| 3.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
|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
|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
| ※ 합자조합 및 일부 등기목적은 현재 전자신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