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직원과 알바 채용과 해고에 대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노동 관련법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들이 다소 어렵기도하고 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주휴수당,연차,퇴직금,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예고수당)들을 소상공인 매장 아르바이트와 직원 기준에 맞춰 정리 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회사와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과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고 정리한것으로 자세한 상담과 사례는 노무사를 찾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꼭 지켜야할 근로 기준법
소규모로 운영되고 사업의 규모 때문에 회계나 인사등 관리 인력을 별도로 두기 힘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과 근로 기준법에서 몇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의도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이나 직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대표자를 제외한 사용자가 4인까지인 사업장(회사)입니다.
일시적으로 5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인원수에는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게 성별, 나이, 국적, 고용여부(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자유직업)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할때 정산해야하며 법적으로는 중간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원의 필요에 의해 중간 정산을 할때 ‘중간정산요청서’와 지급한 내역등을 반드시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철 지난 이야기지만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도 인정되지 않았고, 2010년부터 2012년에는 50%, 2013년에 가서야 전 사업장 퇴직금 100%가 되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뿐 아니라 하루를 일하는 알바 인원도 꼭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해야하는건 ‘근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일부 알바생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출근한뒤 몇시간후에 그만두겠다고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용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7종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이 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1.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4.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_Standard Labor Contract
8.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_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7종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이 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3.최저임금과 주휴 수당
2023년 현재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는 ‘주휴수당’이라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결국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주휴수당(20%)’이어서 실질적인 2023년도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날자를 만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급여로 계약된 근로자는 월급을 산정할때 주휴 수당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 휴일로 만드는개념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일주일 급여의 하루치인 20%가 주휴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니까.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주휴 수당에 해당되는 20%를 시간에 가산해 곱해주시면 됩니다.
9,620원 * 20시간 * (1.2배)= 230,880원
다만 이때 확인하셔야 하는것이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인데요.
근로 계약서를 쓸때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해당 주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한 계약 시급을 할증(야간,휴일 등)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결근이 없었다면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휴게시간은 제외)
- 시간제 근로자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
- 일하기로 한 날에 대해서는 개근한 경우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4. 급여 명세표
아직까지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급여 명세표 의무화에 대해서 모르시는데요.
작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상이 전체 사업장과 전체 근로자여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의 특정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금액,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 법제43조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내역 등
급여명세표 위반시 처벌조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5.연차의 규정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1.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3.3년이상 게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연차가 발생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4인이하)인 경우에는 연차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시 연차를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노동법 개정으로 2022년도부터 근로자와 합의해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6.해고 예고수당과 해고

노동 관련 법 규정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게 해고 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은 사실상 회사의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책상빼기, 오지발령, 급여감봉’ 등 다양한 형태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거나 희망 퇴직등의 이름으로 인원 감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통상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불로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고 통보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줘 노동자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직장인분들중에 너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텐데요.
현재의 노동관련 법규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찌보면 무단결근,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출근하기로 한 후 안 나오는 경우, 근무 태도 불량, 손님과 싸우기 등등 정말 어쩔수 없는 인력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제재 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가 알아야할 필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주휴수당,연차,퇴직금,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예고수당)_소상공인 매장 알바 직원 기준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allqna/222984070421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서비스 업종이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가 많은데요.
법정 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의 의무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 1일의 유급휴가’ 규정만 있어,
요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주휴수당포함) 이상을 지불한다면 법정 공휴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돈이 좀 더 강력한 동기 부여였다면
요새는 돈과 시간이 둘 다 중요해져서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네요